민사집행법 제6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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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65조(선서)
  •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.
  •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경우 선서서(宣誓書)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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